조.일 무역규칙의 체결(1876)
1.일본인은 모든 항구에서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.
2.일본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.
3.화물의 입출에 특별히 수년간 면세를 허용한다.
1883년에 개정된 조.일 무역규칙과 해관세칙
1. 조선국이 재해로 인해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양곡의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월 앞서 일본 영사관에 알린다.
2. 일본 상인의 최혜국대우를 인정한다.
3. 수출입품의 협정관세를 규정한다
4. 강원도, 경상도,전라도,함경도의 어채권을 허용한다.
5. 아편의 수입을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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